“수산업보호 없는 해상풍력 안돼”
2024-06-28 13:00:01 게재
수협·전국어업인 성명
수협중앙회가 27일 전국 어업인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 20일 김소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수산업계와 소통 없이 풍력업계에 유리한 조항 위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계획입지 전면도입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재원 근거 마련 등 수산업계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은 “현재 전국 해상풍력 허가가 9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허가를 받았어도 입지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