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게 된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재판관 7대2 위헌 판결
“권리구제 실효성 완전 박탈”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종석 소장)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어떤 이유로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돼 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A씨는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이 소멸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