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6만대, 5년만에 9배↑

2024-07-01 13:00:07 게재

조종자격자 13만8천여명

국내 등론 된 드론이 5년 새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연말 기준) 6700여대였던 국내등록 드론대수가 지난 5월 말에는 총 5만9871대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만 매달 약 1500대가 늘고 있어 이달 중 누적 6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등록 드론대수는 코로나19 기간 드론의 쓰임새가 커지며 2021년 3만1000여대, 지난해 5만2000여대 등으로 급증한 바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인멀티콥터(여러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가 5만3000여대(89%)로 가장 많았다. 무인비행기는 7.7%, 무인헬리콥터는 3%였다. 이 가운데 63.4%(3만7000여대)는 사업용, 나머지는 비사업용이었다.

중량별로는 250g~2㎏이 2만1000여대(36.7%)로 가장 많았고, 7~25㎏이 1만6000여대(27.4%)로 뒤를 이었다.

드론이 늘면서 드론조종 자격취득자도 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드론조종 자격취득자는 13만8000여명에 달한다. 연간 드록조종 자격취득자는 2018년 1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7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조종 자격은 지난 2021년부터 용도와 관계없이 250g을 넘는 드론을 날릴 때 의무화됐다. 다룰 수 있는 기체의 최대 중량에 따라 1~4종으로 나뉜다.

2㎏ 이하 드론을 날릴 때는 온라인 교육(약 6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자격을 갖췄다면 25㎏ 이하의 드론은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 승인 없이도 띄울 수 있다. 다만 서울 시내, 휴전선 및 원전 부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 43곳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주간의 경우 고도 150m 아래에서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비행 전 자격 조건과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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