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한 덤핑관광 규제 더 조인다

2024-07-01 13:00:12 게재

공정질서 문란, 세분화된 처분 수익구조 정기 점검 기준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지침)을 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지침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한다.

중국인 방한객은 6월 기준 작년 연간 방한객인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한다.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도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에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 한국 관광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했다. 이어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 등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한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문체부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연다. 이달 중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하며 8월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 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관광상품 다변화를 꾀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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