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릴땐 하세월, 올릴 땐 번개

2024-07-01 13:00:19 게재

내릴 땐 ‘재고탓’ 시간 끌고 올릴 땐 며칠 전부터 인상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리터당 41원↑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20%, 경유 37→30% 축소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소폭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 앞두고 붐비는 주유소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서대연 기자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하지만 휘발유 등 기름값 소비자 가격은 이미 며칠 전부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 것이란 정부 방침이 확인된 것은 지난 17일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까지 휘발유 소비자가격(서울 평균가격 기준)은 1648원으로 국제유가 하락세에 맞춰 조금씩 가격이 인하되던 추세였다.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달 18일부터 매일 오르기 시작했다. 인하폭 조정이 실시되는 7월1일을 일주일여 남기고는 매일 3~4원씩 올라 1일 현재 리터당 1672.9원까지 올랐다. 2주 만에 리터당 30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반면 전국 주유소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는 1주~2주 가까이 인하 전 가격으로 팔아 빈축을 샀다. “재고비축을 위해 사놓은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인하 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었다.

한편 인하율 변경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가량 가격이 오른다. LPG도 리터당 12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1년 6개월만의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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