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로 수입차 타고 다닌 고액 체납자

2024-07-02 09:28:28 게재

경기도, 체납자 456명 적발

고급차 리스 거래내역 조사

경기도는 재산 은익을 위해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로 타고다닌 고액체납자 456명을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들은 1000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했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원을 모두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으나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원을 압류했다.

건축사업자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5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000만원의 리스보증금을 압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납부 불응 시 우선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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