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2024-07-02 13:00:31 게재

C]라이브시티와 협약해제

업체 “지원부족 안타까워”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시작 8년만에 사업협약을 해제했다. CJ라이브시티와 고양시는 경기도의 협약해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 유보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감사원에도 지난 3월 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도는 결국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해당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 “당사는 조정안 수용의사를 밝혔고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등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준비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경기도는 조정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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