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합헌’

2024-07-02 13:00:43 게재

헌재 “단체교섭권 본질 침해하지 않아”

반대의견 “소수노조 참여권 보장 안돼”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2년 만에 다시 나왔다.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할 땐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 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2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노조 측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교섭절차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조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통일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과 비교할 때,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만큼 잠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일부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조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조와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데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췄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노조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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