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오세훈법’ 성사시킨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입장·자기희생·철학관철 ‘3박자’ 맞아야”
“오세훈법이라는 과분한 이름은 법안 자체보다 여야의 동의를 얻는 길고 힘든 과정에 대한 평가였다.”
20년 전인 2004년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망라한 정치개혁법을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안 확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기가 돼 시작된 정치개혁 논의를 법안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입장에서 △분명한 철학을 담아 △희생을 각오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하고, 국회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정치권 내부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한나라당) 간사로 정기개혁법안의 성안을 추진했다”면서 “4월 총선 직전이라 여야의 반발이 거셌지만 ‘국회의원 강남을 불출마’를 배수진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다”고 회고했다.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모델로 다른 나라의 정치관련법 사례를 검토해 법안의 틀을 짠 뒤 특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어느해 보다 높게 제기된 상황이어서 명분으로 밀고 갈 수도 있었지만 법안 효력이나 정당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여야의 동의를 얻는데 힘썼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법안에 스스로 이름 붙이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언론에서 이 지난한 과정을 표현하며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