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 기준치 680배
서울시, 어린이 섬유제품 조사서 6개 부적합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 등 12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의 리본 장식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이다. 다만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가방 겉감의 수소이온농도(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백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넘게 나왔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