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품가방’ 권익위에 재신고
위원장 기피신청도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4일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신고 이후 추가로 드러난 고급 주류와 책, 전통주 등 김건희 여사 수수금품 목록과 최재영 목사의 청탁내용을 재신고한다”며 “사건 조사 및 종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권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권익위가 공식 발간한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권익위가 발간한 2004년판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 ‘공직자 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 등의 이익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 등을 면책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어 놨다.
해설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개최한 사회복지시설 후원행사를 예로 들었다. 건설업자가 300만원을 후원했을 때 지자체장이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나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