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대, CGV 등 공정위 신고

2024-07-05 13:00:01 게재

프로모션 상세 내역 공개 안해

투자사 등 생태계 구성원 몫 줄어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 영화인연대 제공

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해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인연대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극장 3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면서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과 함께 고발 이유에 대해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사 배급사(제작사 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극장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화인연대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국회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올해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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