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2024-07-05 15:58:18 게재

오는 12일 국회 도서관서

국회의원 7명과 공동개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논의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포스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최자는 염태영 김승원 김영진 민병덕 박상혁 손명수 한준호 국회의원이다.

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과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를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들 세 법안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처럼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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