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정해진 통곗값 사용해야”
대법 “여러 통곗값 활용, 오류 위험” … 파기 환송
산업재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정부의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고인 A씨와 B씨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진폐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11급)을 부여받았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③통계)이었다.
이중 ①통계의 경우 규모별로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다른 두 통계에는 직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치가 담겼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공단이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종, 규모, 성별, 직종 등 4가지 요소 중 3가지만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1·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들이 소속했던 사업과 업종·규모가 유사하고 원고들과 성별·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고들이 제조업 1규모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 중 ‘3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4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월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그중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요소만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해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