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도로 안전 강화

2024-07-09 11:01:00 게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의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했다.

학교의 장에게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와 고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부과된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가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장은 실태점검과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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