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2024-07-09 13:00:02 게재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비판 … 경찰, 여단장·대대장 등 6명 송치

경찰이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최종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하며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경찰청(경북청)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한 지 약 1년,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인 8일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권, 특히 여당의 특검 재의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들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며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구성하고 밀실에서 운영했고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경북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도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는 결국 대통령 격노와 그 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특검과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없다고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지휘자 6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7여단장은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수색지역과 역할, 방법 등에 대한 소방측과의 회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포11대대장은 7여단장이 ‘수변수색’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오인해 임의로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위험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 지휘관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하고 ‘가슴장화’ 지원을 명령하는 등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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