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
검찰, 횡령액 180억원 … 고객명의 허위 대출
가상자산 투자·채무 변제·전세보증금에 사용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약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대출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는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을 쓰고,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약 27억원,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약 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과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 45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