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귀환어부 2차 직권재심 추진
대검, 1차 100명 이어 2차 103명 직권재심 지시
‘기소유예자’ 불기소 처분 지시 … 1차 59명 무죄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이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불기소로 처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선원들을 말한다.
정부는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저지선을 남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간첩·빨갱이 등으로 낙인 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체로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이들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97명에 더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대검은 지시했다.
대검은 납북어부 160명에 대한 형사사건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88명 구속, 72명 불구속)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1969년 5월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서도 작년 5월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7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5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명은 계속 재판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작년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과거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에 애쓰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납북·귀환어부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