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수급업체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024-07-09 20:09:25 게재

사립대 최초, 산업재해 대처 … 사회적 책임 실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 업체는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국내 사립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급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수급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은 성균관대가 아이엠지테크(대표 권선영)를 통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앱) 기반 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도급인의 의무사항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대학을 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업체들은 해당 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보건활동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순회 점검 등이다.

성균관대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발굴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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