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견인된다

2024-07-10 13:00:04 게재

10일부터 개정법 시행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자동차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차량이 분해나 파손 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때 적용된다.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 미관저해, 악취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다만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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