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부지 경제자유구역으로

2024-07-10 13:00:06 게재

경기도, JDS지구에 포함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이 해제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청 전경

현재 도와 고양시가 장항동 대화동 송산·송포동 등 JDS 지구(26.7㎢)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K-컬처밸리 부지는 JDS지구와 인접한 장항동에 있으며 면적은 32만6400㎡다.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글로벌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가 수월해져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당 TF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도시주택실·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실·국장,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고양시민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지체상금(공사지연배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 사업 연장과 관련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16년 5월 협약을 해제한 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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