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 취득세 중과 완화해야”

2024-07-11 10:09:44 게재

경기 12곳 단체장·국회의원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테스크포스(TF)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8번째부터), 염태영 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TF 위원회 발대식 후 ‘국가경쟁력 회복 과밀억제권역 완화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수원시 제공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12개 지자체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TF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 위원회는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향후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TF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시장)·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은 3기 신도시 내 대학 신설 허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족 기능 확보해야 한다는 등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TF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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