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 선박 결함 은폐 및 확인 방해 혐의 인정
세월호 참사 후 ‘선박안전법’ 위반 첫 실형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갔지만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감항성이란 해상운송 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 또는 이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사 관계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결함 미신고 부분은 유죄로,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박검사에서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검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김 회장과 A씨에게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A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사 관계자 4명과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재 행위 또한 죄책이 무거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을 받던 도중 헌법재판소에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