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2024-07-11 13:00:16 게재

변호인 입회 하에 4시간 동안 병실서

피의자 '차량 이상, 급발진' 다시 주장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 입원실에서 진행된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4명이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실시했다.

차씨는 이날도 종전 진술대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당시 사고가 난 세종대로18길 인근에 대한 지리감은 있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입원 중이며, 갈비뼈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여 있는 상태로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피의자, 변호인 등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3일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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