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명예회복해야
2024-07-11 13:00:18 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병에 대해 실질적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위는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신청자 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한국전쟁에 정규군(현역병)으로 참전하고 제대한 이들을 소년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진실위는 당시 소년병 규모를 약 3만명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 소년병들은 병역 의무가 없었으나 자원입대 또는 강제징집돼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는데 쓰였다.
진실규명 대상자인 장 모씨는 1950년 8월 23일 강제징집돼 4년 3개월간 복무했다. 징집됐을 당시 그는 만 15세였다. 신청대상자들은 모두 군번과 계급을 받은 뒤 전쟁에 참전했다.
진실위는 “소년병은 무력충돌 희생자로 전쟁 트라우마, 교육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기반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상응한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N도 소년병 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만 진실위는 “현행법을 소급적용하거나 국제 규범을 원용해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