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2분기 1만8천명 출국조치
법무부, 2분기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41만4천명, 감소세
올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만 약 1만8000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을 단속했다. 이중 9784명이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됐으며,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광주출입국사무와 광산경찰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 또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수원시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13명 검거했다.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4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9784명을 포함해 자진출국 8483명 등 모두 1만8267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3명 구속, 7명 불구속, 2명 범칙금 처분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이며, 이중 2만523명이 자진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같은 해 12월 42만3000명으로, 올해 2월 41만9000명, 4월 41만7000명, 6월 41만4000명으로 줄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