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고소

2024-07-12 13:00:40 게재

경찰 ‘저작권법 위반’ 수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의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백자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 고소 건과 관련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됐다.

현재 해당 영상은 KTV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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