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강화

2024-07-12 13:40:51 게재

50건 초과시 적정성 추가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0건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가입 임대인에 대해 하반기 ‘추가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단계부터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예컨대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 전세보증금≥매매금액) △임대인 전세사기 관련여부 △계약관련자(대리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성 등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안심전세앱(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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