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나온다
기존 상품과 달리 별도 청구 절차 필요없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항공기 운항이 급증한 가운데 출발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편의성을 높인 ‘지수형 보험’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인천국제공항 지연 및 결항률은 24.1%에 이른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다.
14일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향후 적용 공항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연 시간대별로 2만원씩 최대 누적 10만원을 지급(결항시 10만원 지급)하며 항공기 출발 1회에 대해 보험료는 1000~1500원 수준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과 중복가입은 할 수 없다.
실손형 보험료의 약 32.4% 정도가 손해조사비로 사용되는 만큼 지수형 보험 도입으로 보험사 손해조사 업무가 줄어 보험료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시장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