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장항목 바꿨더니 시민 혜택 ‘쑥’

2024-07-15 16:31:03 게재

시민안전보험운용 5개월

102명에 3010만원 지급

실효성 낮은 항목 제외

경기 용인특례시가 올해 2월부터 재개한 시민안전보험으로 6월말까지 시민 102명이 3010만원을 지급받았다. 과거 실효성이 낮았던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사회재난 상해 등의 항목을 신설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용인시 제공)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부터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 보험으로 6월말까지 102명이 301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했는데 2년간 17명이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시는 실효성 낮은 기존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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