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마련

2024-07-16 13:00:02 게재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시설물유지관리 업역이 폐지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의 기술인력을 두도록 했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 가능할 것) 등 3종의 필수장비를 갖춰야한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1~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기존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개선방안으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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