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영 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 책임 물어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은 징역 3년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에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인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됐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민관합동 점검도 하지 않아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과장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안전 재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 책임자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고 했다. 유 전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측 변호인은 이날 1시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2022년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린다.
한편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