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상징물 부산서 사라진다
2024-07-19 13:00:17 게재
욱일기금지 조례 제정
앞으로 부산 공공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로 만들어질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나 비치 또는 노출하는 행위는 물론 판매나 전시가 금지된다.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 위탁기관은 물론 이들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만들어 1개월 이상 설치나 게시 혹은 비치되는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사전 심의도 진행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최근 부산에서 불거진 일장기와 욱일기 게양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전후로 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등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건물 주민은 국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공론화하고자 일장기에 이어 욱일기까지 창문 밖에 내걸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