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2024-07-23 13:00:32 게재

검찰 “실질적 조치 안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용산서 관계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 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컨트롤 타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 모두 서장인 내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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