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발의
남북관계법에 적대행위 유발 명문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일대에서 발견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을 명문화 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조 국 대표는 23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했다”면서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 이후 탈북자 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남북의 대응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헌재의 위헌판결은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이전한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오전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을 용산청사 일대에서 발견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등을 거쳐 수거하고 합참과 공조해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을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는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보위는 1994년 신설된 후 국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48조3항의 연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으로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