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사과
딸 주식 투자·부동산 매입 논란 해명
“남편·딸 비상장주식 37억원 상당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가 20대 딸의 주식 투자·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20대 자녀가 이른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원과 아버지 돈 900만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딸과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딸은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을 400주, 남편은 3465주 갖고 있다. 딸이 400주를 아버지에게 매도한 지난해 5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37억248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이 후보자는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70억89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남편의 재산은 117억1904만원이다.
한편 특위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이들을 임명한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다음 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