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 위해제품 판매 146건 확인
중국 쇼핑플랫폼 모니터링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했다.
모니터링 결과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이 현재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는데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78건)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