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곳곳서 혼란

2024-08-13 13:00:12 게재

엔데믹 선언으로 가이드라인 없어져 … 초·중·고 개학 앞둬 학부모들 걱정

#1. 서울 광화문 소재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 모씨는 최근 목감기를 앓았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출근하던 그는 발열이 심해지면서 혹시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어 병원을 찾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그길로 퇴근해 재택근무를 했다. 다행히 동료들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았지만 자칫 집단 감염으로 번질뻔했다.

#2.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주부 박 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걱정이다. 며칠 후 개학이라 재유행 상황에서 학교에 간 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른바 ‘워킹맘’인 박씨는 소규모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어 재택근무도 어려워 벌써부터 걱정이다.

1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코로나19의 엔데믹 선언 이후 약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재유행하고 있다. 엔데믹 선언으로 확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회사들도 개별적인 근무지침을 시행하고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자가진단키트를 찾은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서 진열된 자가진단키트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현재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낮추면서 확진자에게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택근무 환경을 갖춘 대기업들의 경우, 확진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이 아니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의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쉬고 근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개인 연차를 활용해 휴가를 쓰도록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은 처음부터 병원을 찾지 않고 버티거나 확진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법적으로는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KP.3’ 변이라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개학하면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백신을 접종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나 학생들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개학하면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폭염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냉방을 하느라 실내 공간 환기가 어렵다는 점도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녀가 감염되면 가족 모두가 확진될 수밖에 없다. 동반 감염되지 않더라도 감염된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은 출근을 포기하고 자녀를 돌봐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증상자는 검사일을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가이드라인 폐지 후 학교에서는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코로나에 확진 될 경우 격리해야 하는지, 질병 결석이 인정되는지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면서 “학교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지만 격리를 권고하고 있고, 방역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