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방직 터에 광주 최고높이 49층 허용

2024-08-14 13:00:02 게재

랜드마크타워·주상복합·더현대

공공기여 5899억, 초고층 승인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용도변경이 이뤄진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29만6000㎡)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면서 3개 용지 건물 높이를 49층까지 허용해 초고층 시대를 예고했다. 또 이곳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신축 때 바로 옆 광주천과 보행연계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부지 면적 3만3000㎡ 규모인 더현대는 오는 2027년 입점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 대표이사와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시 제공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짓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이 모두 확정됐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랜드마크타워 용지 층수가 광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이하로 정해졌다. 주상복합시설과 복합쇼핑몰 용지도 같은 높이로 확정됐다. 49층 허용은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함께 광주버스터미널 부지에 지으려는 주상복합건물 높이를 정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확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버스터미널 복합화에 따른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은 현대백화점이 복합쇼핑몰 더현대를 신축할 때 바로 옆 광주천과 보행연계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현재 보행연계 계획은 지상 및 지하 등을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더현대 건축 심의 때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행연계 계획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도입 및 규모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강제 규정 포함을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현대는 복합쇼핑몰 건축 허가 요청 때 보행연계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 확정에 따라 광주시와 옛 전남일신방식 부지 개발사업자(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는 지난달 30일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공장용지를 상업시설 용지 등으로 바꾸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측은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5899억원(현물 2899억원) 지급 방안 등을 협약에 담았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물 공공기여에는 도로와 공원, 학교와 공공용지, 상생복합시설 등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 등이 입주할 상생복합시설은 부지면적 3221㎡에 연면적 2만3000㎡ 규모로 신축되며 이 건물과 땅의 공공기여 금액을 1130억원(3.3㎡당 1621만원)으로 산출했다. 상생복합시설은 시민대책위원회가 소상공인 상생방안으로 요청했지만 공공기여 금액을 너무 높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생복합시설 공공기여 금액은 금융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조성원가로 산정했다”면서 “개발사업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공기여 협상단에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시민 의견을 모아 현물 공공기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우식 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17개 참여단체에 현물 공공기여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참여단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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