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사망 미국인 “병원 4억 배상”

2024-08-26 13:00:02 게재

법원 “높은 백인 발병률 생각했어야”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 한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존 연구결과는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은데도 그에 맞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이뤄졌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