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혐의’ 카카오페이 수사

2024-09-05 13:00:10 게재

6년간 542억건 ‘유출 논란’ 고발

경찰이 542억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페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1과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 전·현직 대표를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중국측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542억 건의 정보를 동의없이 넘겨준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6년간 4000만명이 넘는 카카오 고객의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내역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해외결제 부문을 점검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측은 해당 정보의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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