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엄마 살린 임핀지…월 1000만원은 감당 어려워”

2024-09-25 00:09:05 게재

급여 적용 국민동의 청원 등장

올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예상

면역항암제 임핀지가 담도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된 지 3년여가 돼가지만 아직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급여 논의를 촉구하는 환자 보호자의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25일 기준 3175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치료제 ‘임핀지’  사진제공=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치료제 ‘임핀지’

자신을 55세 간내담도암 4기 환자의 자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근 국회전자청원에 담도암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임핀지가 엄마를 살렸다”며 “임핀지 치료로 어머니가 건강히 생존해 있지만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 어머니를 비롯한 국내 담도암 환자가 오랫동안 건강히 생존할 수 있도록 임핀지 급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담도암을 찾아보니 치료를 시작해도 여명이 8개월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정보들뿐이었다”며 “임핀지라는 면역항암제를 알게 됐고 어머니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려 하셨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실비보험을 기반으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고 어머니는 기대 여명을 넘기며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계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다 보니 한달에 약 1000만원의 치료비를 계속 내야하고 9월 현재 실비보험 한도까지 소진돼 더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담도암은 초기에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가 된 이른바 ‘말기’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는다.

국내 담도암 사망률은 환자 10만명당 11.64명으로 전 세계 1위다. 일반인 대비 암 환자의 생존율인 5년 상대 생존율 역시 28.9%로 전체 암 환자의 72.1% 대비 1/3 수준에 그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임핀지는 이 같은 효능을 토대로 2022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이어 1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도암 치료 병용 약제로 승인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진행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을 입증한 최초의 면역항암제다. 기존에는 항암화학요법(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외에는 치료 대안이 없던 담도암에서 12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치료 옵션이다.

임상 3상 연구인 ‘토파즈(TOPAZ)-1’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임핀지를 더할 경우 항암화학요법만 썼을 때보다 2년 시점에서 전체 생존율이 24.9%로 기존 약의 10.4%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발표된 3년 전체 생존 추적 결과에서도 14.6%대 6.9%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확인했다.

임핀지는 이 같은 효능을 토대로 2022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이어 1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도암 치료 병용 약제로 승인받았다. 이어 간암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또 다른 면역항암제 이뮤도와의 이중면역항암요법을 허가받은 상태다. 하지만 임핀지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담도암과 관련해 급여 적용을 신청했지만 병용 약제임에도 화학요법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정작 환자의 비용부담이 큰 임핀지에 대해서는 비급여 적용이 이어졌다. 한국AZ는 지난 6월 재차 담도암과 간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심의를 신청한 상태로 올해 내로 암질심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도암이 희귀 암으로 분류될 정도로 발병률이 낮은 서양 국가에서도 담도암에서의 임핀지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정작 급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담도암 환자 대상 임핀지 병용요법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유럽종양학회(ESMO)에서는 범아시아 담도암 환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요법을 진행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높은 수준으로 권고하는 한편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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