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될까

2023-12-18 11:42:45 게재

올해 관련법안 다수 발의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개정안 16건 중 4건이 손해사정제도와 관련된 법안이었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제재에 관한 법안이 3건으로 두번째로 많이 발의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용우 의원안(제2121377호), 이장섭 의원안(제2121412호), 양정숙 의원안(제2121626호), 전해철 의원안(제2124729호)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사정업자에게 경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장섭 의원안은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과 관련해, 연도별로 전체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는 손해사정(이른바 '자기손해사정') 건수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도록 정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에 있어서 해당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보험금을 과소하게 사정하는 등 보험계약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손해사정서의 교부 지체, 정당한 사유 없는 손해사정업무 지연이나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손해액·보험금 산정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해철 의원안은 전자문서 방식의 손해사정서 보정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4개의 법안 중 이용우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통합 조정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고해 가결됐다. 정무위 대안에는 2023년 전에 발의되었던 박용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2건), 박재호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도 포함됐다.

한편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 이하'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수영 의원이 낸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보험설계사 결격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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