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일차전지 화재’ 화학사고 역대 최악
1989년 럭키화학 사고보다 피해규모 커 …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전담팀 꾸려 “신속·엄정 수사”
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전 10시 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중상 2명, 경상 6명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한국 국적, 20명은 외국 국적(중국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으로 파악됐다. 1명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망자가 20명을 넘으며 화학공장 사업장 폭발·화재 사고 중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 럭키화학 사고는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냈다. 1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대재해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아리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22년 2월 11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고용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듬해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고용부가 중산본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