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하반기부터 금지
2014-06-30 11:35:34 게재
8월부터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특진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까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120일로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선택진료비(특진비) 환자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게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1월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추가된다.
소와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행해왔던 이력제가 12월부터는 돼지와 돼지고기로 확대돼 유통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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