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배달의 민족' 공정위 신고
2014-11-12 11:21:30 게재
"수수료 단순비교는 표시광고법 위반"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요기요는 "우리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요기요측은 "배달의민족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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