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칠곡군 불법행정 감사 착수
2015-07-15 11:02:19 게재
14~17일, 감사관실 4명 파견
불법 허가 고의성 집중조사
경북도가 14일 불법 건축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칠곡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공동주택용지에 제 2종근린생활제조시설(제조업소) 건축허가를 수년째 남발했다는 내일신문 보도(7월 7일자 6면 참조)와 관련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건축직과 토목직 공무원이 포함된 감사팀을 칠곡군에 보내 14일부터 17일까지 건축행정 전반에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건의 건축허가가 불법으로 남발된 경위, 건축디자인과 담당공무원과 건축허가 대리인 및 건축주와의 유착여부, 건축디자인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협의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부상 표기 적정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5년에 걸쳐 20건의 건축허가가 불법으로 났는데도 한번도 걸러지지 않고 반복돼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들의 직무태만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은 2003년 지구단위 계획으로 고시된 지천면 신리 일대 제조공장 등의 입주가 금지된 공동주택용지에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장 창고 등의 건축을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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