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정리해고 수순밟나

2016-03-24 11:37:42 게재

지난해 손실 수정키로

투자자 소송 확대될 듯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5조원 가량의 손실액을 2013년과 2014년에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지난 1년간의 적자가 아니라 3년에 걸친 누적적자가 되면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2013년과 2014년도 결산 당시 손실이나 실행예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최근 감사절차에서 드러났다"며 "2015년 손실 중 일부가 2013년과 2014년의 손실로 귀속돼야 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최근 요구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5년 손실 중 2조5000억원 가량을 2013년과 2014년에 나눠 반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242억원, 45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누락분이 반영될 경우 2013년과 2014년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3년 가량의 누적적자가 계속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재무제표 수정으로 분식회계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액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과 2014년이 적자로 바뀌면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014년 3월 이후 투자자들도 소송제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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