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수사, 전 경영진으로 확대

2016-06-30 10:33:39 게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경영진까지 소환키로 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다음달 5일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박 사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각종 부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아우디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 윤 모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맡았고, 2013년 8월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디젤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제조업체는 디젤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해당 차량 부품 제조업체가 바뀌거나 성능이 개선된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이를 무시하면서 한국 시장에 차를 판매해 왔다. 법안 도입이후 외산차들은 밥 먹득 과징금과 과태료를 냈다. 상습 위반 업체도 상당수 된다.

올초 메르세데스-벤츠는 변속기를 바꾼 차량을 판매하다 판매정지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최근 리콜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임의 조작이나 불법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외산차와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외산차 수입업체들의 준법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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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장승주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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