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단일대오’ 여당, 다음은?…“이대로 가면 어렵다”

2024-10-04 13:00:03 게재

한 대표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이 맞다” 표 단속

출구전략 없는 대통령실에 여당 의원들 ‘답답’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로 착각하면 안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안을 부결시키다 해도 어차피 야당에선 또다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여당이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칠 것이냐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부권과 매일 터져나오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여당도 계속 ‘무지성’으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달 19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2/3 찬성이면 가결된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외견상 단일대오를 유지중이다. 한 대표는 3일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사과’ 필요성 계속 제기 = 문제는 재표결 이후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 부결되면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문제가 계속 제기될 테고 이로 인해 더 나빠진 국민여론을 업고 재발의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여당이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의 출구전략 또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반발감이 높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리스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는 해야 된다. 제2부속실이든 특별감찰관이든 사과든 아니면 수사든 뭐든지”라면서 “여사 문제 이대로 가져가면 우리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도 어려울 거고 (중략) 우려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꽤 제법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당 의원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과 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 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이것뿐”이라고 밝혔다.

◆입지 줄어든 한동훈, 입장 변화 주목 = “부결”을 외친 한 대표의 향후 선택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통령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김대남 사건으로 인해 윤한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나타나면서 향후 한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 대표는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